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사용 기간별 지급률을 곱해 정합니다. 다만 정해진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까지만 받고 낮아도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휴직 개월 수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개월 수로 월별 금액과 총액을 추정하며, 실제 지급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별 지급률과 상·하한 (2026년)
-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한부모는 300만원)
-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 모든 구간 공통 하한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 부모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1개월차부터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원 순이에요.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80%, 상한 160만원)로 전환됩니다. 계산기에 표시되는 금액은 부모 한 사람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