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누진세율이라 소득 전체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 즉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을 입력받아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보여줘요.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여기서 자녀·연금계좌 같은 세액공제를 더 빼야 나오므로, 이 값은 공제 전 산출세액 기준의 추정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산출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에 1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 324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 ·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0원)
-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