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2026년 출산하면 받는 지원금 총정리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부터 4~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까지. 2026년 출산·육아 지원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 갱신 2026-08-03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 여러 갈래로 겹칩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한꺼번에 목돈으로 오는 것도 있고, 회사를 쉬어야 받는 것도 있어요.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 어떤 순서로 챙기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출산 직후 확인할 전국 공통 네 가지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면 기본으로 받는 지원이 넷 있습니다.

여기에 시·도나 시·군·구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이 더 붙습니다. 지역 지원은 뒤에서 다시 다룰게요.

부모급여, 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부모급여는 아이가 어릴수록 큰 금액을 줍니다. 집에서 키우는 경우, 0세(생후 011개월)는 매달 100만원, 1세(1223개월)는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부모급여가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나가고,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구분부모급여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현금으로 받는 차액
0세반100만원58만 4천원41만 6천원
1세반50만원51만 5천원없음

1세반은 보육료 단가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남지 않습니다. 대신 보육료가 그만큼 지원되는 것이라 손해는 아니에요.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출생 신고를 하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습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아이마다 300만원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오며,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병원, 육아용품점 등 대부분의 곳에서 쓸 수 있고 유흥·사행업종 정도만 제외됩니다.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을 줍니다. 2026년 법정 기준은 만 9세가 되기 전까지예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대상 아동은 월 5천원~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거주지별 적용 여부가 달라 이 계산기의 기본 10만원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연령 확대안은 법령과 예산이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부터 4~5세 교육·보육 지원 확대

2026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의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교육부 발표 기준 월 지원 항목은 기관에 따라 다음처럼 다릅니다.

이용 기관월 지원 항목
국·공립 유치원방과후과정비 2만원
사립 유치원유아교육비 11만원
어린이집기타 필요경비 7만원

별도 신청 없이 재원 중인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은 아이가 45세가 된 뒤 적용되는 교육·보육비이므로, 출생 직후 02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이 페이지의 신생아 총액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적용 항목은 이용 기관에 확인하세요. 교육부 공식 안내

육아휴직급여, 쉬는 개월 수에 따라 상한이 달라진다

부모가 회사를 쉬고 아이를 돌보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률과 상한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12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묶어 뒀다가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같은 아이를 두고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각 부모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계산하고, 상한이 첫 달 250만원에서 시작해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매달 올라갑니다.

개월 차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월 상한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을 쓰고, 그동안 급여를 받습니다. 정부 지원분은 30일 기준 상한이 220만원이에요. 배우자도 20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고용보험에서 최대 168만원가량을 지원합니다.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은 따로 있다

위의 네 가지가 전국 공통이라면, 여기에 지자체가 주는 출산지원금이 더해집니다. 금액과 조건은 지역마다 편차가 큽니다. 첫째부터 수십만원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셋째 이상에 수백만원을 몰아주는 곳도 있어요.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산후조리 지원 같은 현물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동네가 얼마를 주는지는 지역별 출산지원금에서 시·군·구를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명확한 현금 지원은 표시하고, 조건형이나 현물 지원은 공식 페이지 링크로 안내하고 있어요.

첫해에 대략 얼마 받을까

가장 단순한 예로, 첫째를 낳아 집에서 키우는 가정을 보겠습니다.

전국 공통만으로 첫 1년에 약 1,5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에 따라 다름)와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이 더 붙어요. 부모의 소득, 어린이집 이용 여부, 지역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총액 계산기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출생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성격이 달라서, 회사를 통해 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24에서 따로 청구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이 받나요? 네. 서로 다른 제도라 겹쳐서 받습니다. 0세 가정양육이면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같은 달에 받아요.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받아요. 다만 일부 지자체 지원금은 소득이나 거주 기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출생 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도 출산 직후 계산기에 넣나요? 아니요. 2026년 3월부터 확대된 기관별 교육·보육비 지원은 4~5세 시기에 적용되므로, 출생 직후 지원금 총액과 분리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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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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