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통상임금과 개월수만 넣으면 월별 지급액과 총액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요.

한 사람의 최대 12개월 추정입니다. 수급 자격, 13~18개월 연장, 일할 계산과 실제 입금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상 육아휴직급여 총액

23,100,000원

월별 지급액

1개월차2,500,000원
2개월차2,500,000원
3개월차2,500,000원
4개월차2,000,000원
5개월차2,000,000원
6개월차2,000,000원
7개월차1,600,000원
8개월차1,600,000원
9개월차1,600,000원
10개월차1,600,000원
11개월차1,600,000원
12개월차1,600,000원

내 휴직 계획과 비교하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사용 기간별 지급률을 곱해 정합니다. 다만 정해진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까지만 받고 낮아도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휴직 개월 수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개월 수로 월별 금액과 총액을 추정하며, 실제 지급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별 지급률과 상·하한 (2026년)

  •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한부모는 300만원)
  •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 모든 구간 공통 하한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 부모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1개월차부터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원 순이에요.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80%, 상한 160만원)로 전환됩니다. 계산기에 표시되는 금액은 부모 한 사람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한 사람의 월별 비교

사례의 정책 금액 확인 2026-10-07 · 자격 심사나 지급 확정이 아닌 조건부 추정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 한 사람이 12개월을 쓰는 경우입니다. 6+6 열은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하고, 공통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각각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부부 합계가 아닌 한 사람 기준 · 월별 지급 확정일은 아님
휴직 개월차일반6+6 조건 충족
1개월250만원250만원
2개월250만원250만원
3개월250만원300만원
4개월200만원300만원
5개월200만원300만원
6개월200만원300만원
7개월160만원160만원
8개월160만원160만원
9개월160만원160만원
10개월160만원160만원
11개월160만원160만원
12개월160만원160만원
12개월 합계2,310만원2,660만원

통상임금이 다르면 차이도 달라집니다

  • 통상임금 150만원: 일반 1,620만원 → 6+6 1,620만원 (차이 0원)
  • 통상임금 300만원: 일반 2,310만원 → 6+6 2,660만원 (차이 350만원)
  • 통상임금 500만원: 일반 2,310만원 → 6+6 2,960만원 (차이 650만원)

차이는 지원 급여의 차이이며 휴직의 순수 경제적 이익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휴직 중 줄어드는 실수령 임금, 회사 보전금, 돌봄 비용도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6개월 미만 사용하면 위 6+6 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휴직한 부모의 특례 차액 정산과 실제 입금 시점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례는 13~18개월 연장·일할 계산·한부모 특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지원액·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1350: 6+6 공통 사용기간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로 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80%로 상한 160만원입니다. 모든 구간의 하한은 70만원이에요.
사후지급금은 아직 떼나요?
아니요.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과 관계없이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를 받나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모두 휴직하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상한이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갑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급여(80%, 상한 160만원)로 바뀝니다.
한부모는 더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구간 상한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나머지 구간은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적으면 얼마나 받나요?
지급률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