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소득공제 후 금액)을 넣으면 누진세율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요.

= 0.3억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3,564,000원

적용 세율 15%

  • ·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 산출세액 = 30,000,000원 × 15% − 누진공제 1,260,000원 = 3,24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324,000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누진세율이라 소득 전체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 즉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을 입력받아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보여줘요.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여기서 자녀·연금계좌 같은 세액공제를 더 빼야 나오므로, 이 값은 공제 전 산출세액 기준의 추정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산출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에 1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 324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 ·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0원)
  •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요.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15%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 324만원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왜 빼나요?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최고 구간 세율을 전체에 곱한 뒤 낮은 구간에 더 매겨진 부분을 한꺼번에 빼주는 값이 누진공제액입니다. 결과는 구간별로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나 총소득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을 넣어야 정확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세액이 실제로 내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 등)를 빼기 전 산출세액 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