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과, 공제를 모두 반영한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예요.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모자라면 추가로 냅니다. 그래서 환급액 자체보다 공제를 빠짐없이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거기서 세액공제를 빼는 순서로 나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차이가 있어요.
환급에 영향이 큰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합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대신 적용됩니다.
- · 연금계좌(IRP 포함) 한도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 보장성보험료 12% (한도 100만원)
- · 의료비 15% (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 15%
- · 기부금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 ·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이후 1명당 40만원 추가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 · 이 계산기는 핵심 항목만 넣은 간이 추정이라 주택자금·월세 같은 일부 공제는 빠져 있어요.
-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게 쓴 부분에 적용되고, 여기서는 신용카드 15%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 실제 환급액은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