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을 간이로 추정해요. 핵심 항목만 반영한 미리보기입니다.

추가 납부 예상

3,387,500

결정세액 3,387,500원 (소득세)

  • · 총급여 5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 인적 1,500,000원 = 과세표준 36,250,000원
  • · 산출세액 4,177,500원 − 세액공제 790,000원 = 결정세액 3,387,500원
  • · 기납부 0원 → 추가납부 3,387,500원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과, 공제를 모두 반영한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예요.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모자라면 추가로 냅니다. 그래서 환급액 자체보다 공제를 빠짐없이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거기서 세액공제를 빼는 순서로 나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차이가 있어요.

환급에 영향이 큰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합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대신 적용됩니다.

  • · 연금계좌(IRP 포함) 한도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 보장성보험료 12% (한도 100만원)
  • · 의료비 15% (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 15%
  • · 기부금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 ·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이후 1명당 40만원 추가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 · 이 계산기는 핵심 항목만 넣은 간이 추정이라 주택자금·월세 같은 일부 공제는 빠져 있어요.
  •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게 쓴 부분에 적용되고, 여기서는 신용카드 15%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 실제 환급액은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제를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액을 비교합니다.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환급을 늘리는 주요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최대 900만원, 13.2~16.5%), 보장성보험료(12%), 의료비·교육비·기부금(15%), 자녀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 효과가 더 직접적입니다.
의료비는 쓴 만큼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의료비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공제가 잡히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그 합이 13만원보다 적을 때, 대신 13만원을 빼주는 공제입니다. 둘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