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합산해요. 1세대1주택 특례세율도 반영합니다.

= 5억원

재산세 (연 세액)

620,000

  • · 공시가격 5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과세표준 220,000,000원 · 1주택 특례세율
  • · 재산세 본세 260,000원 · 지방교육세 52,000원 · 도시지역분 308,000원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한 값이 재산세 본세이고, 본세의 20%인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더해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이 60%이고,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낮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세율도 구간마다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 일반 6천만원 이하: 0.1%
  • · 일반 6천만~1.5억원: 0.15%
  • · 일반 1.5억~3억원: 0.25%
  • · 일반 3억원 초과: 0.4%
  •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0.05~0.35%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에 속한 주택에만 붙습니다.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는 해마다 연장되는 한시 조치라 변동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일반 60%)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0.05~0.4%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본세의 20%)와 도시지역분이 더해집니다.
1주택은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구간별로 0.05%p씩 낮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더 낮아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전부에 세율을 매기지 않고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잡는 장치입니다. 일반 주택은 60%,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가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연간 합계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로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로, 도시지역에 속한 주택에만 추가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