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과 주택 수, 전용면적을 넣으면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본세율을 곱한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정해집니다. 본세율은 1주택이면 가격 구간에 따라 1~3%이고, 다주택이나 법인은 중과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지방교육세는 1주택일 때 본세율의 10%로 따라 붙고, 중과 구간에서는 0.4%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비과세이고, 초과하면 본세 구간에 따라 0.2%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 · 1주택 6억원 이하: 본세 1%
- · 1주택 6~9억원: 가액에 따라 1~3% 사이(선형 적용)
- · 1주택 9억원 초과: 본세 3%
- · 다주택 중과: 본세 8%, 다주택·법인 중과: 본세 12%
- · 전용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1주택 0.2%, 중과 시 0.6~1%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산정 방식,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감면, 비수도권 저가주택 중과 제외 같은 변수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표준 요율로 잡은 추정치이고,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과 신고는 위택스 같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1주택 기준 6억원 이하 1%, 6~9억원은 (가액×2/3억−3)%로 1~3% 사이, 9억원 초과 3%입니다. 다주택·법인은 8~12% 중과될 수 있어요.
- 취득세 외에 더 내는 세금이 있나요?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 6억에서 9억 사이 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 1주택 기준 이 구간은 단일 세율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선형으로 오릅니다. (가액×2/3억−3)% 식으로 계산해 1%에서 3% 사이 값이 나옵니다.
- 다주택 중과세율은 얼마인가요?
- 다주택 중과는 본세 8%, 다주택·법인 중과는 본세 12%이고, 이때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주택 수 산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같나요?
- 표준 요율로 잡은 추정치입니다. 지역별 중과나 감면 특례는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값은 위택스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