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합산해요. 1세대1주택 특례세율도 반영합니다.
= 5억원
재산세 (연 세액)
620,000원
- · 공시가격 5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과세표준 220,000,000원 · 1주택 특례세율
- · 재산세 본세 260,000원 · 지방교육세 52,000원 · 도시지역분 308,000원
자주 묻는 질문
-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일반 60%)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0.05~0.4%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본세의 20%)와 도시지역분이 더해집니다.
- 1주택은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구간별로 0.05%p씩 낮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더 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