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한 값이 재산세 본세이고, 본세의 20%인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더해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이 60%이고,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낮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세율도 구간마다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 일반 6천만원 이하: 0.1%
- · 일반 6천만~1.5억원: 0.15%
- · 일반 1.5억~3억원: 0.25%
- · 일반 3억원 초과: 0.4%
-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0.05~0.35%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에 속한 주택에만 붙습니다.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는 해마다 연장되는 한시 조치라 변동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