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으로 환산해요.

월세 상한

375,000

전환율 상한 4.5% (기준금리 2.5% + 2%)

  • · 100,000,000원 × 4.5% ÷ 12 = 375,000원/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그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 상한이 나와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월세에 12를 곱한 뒤 전환율로 나눕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값
  • · 기준금리 2.5% 기준으로는 4.5%가 상한입니다.
  •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여기서 나오는 값은 법정 상한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계약은 이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해요. 계약 갱신 때의 보증금·월세 조정에는 별도의 인상 한도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니 전환율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 2.5% 기준 상한은 4.5%예요.
보증금을 월세로 어떻게 바꾸나요?
전환할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 상한이 나옵니다. 법정 상한이며 실제 계약은 협의로 정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요?
월세에 12를 곱해 연 임대료를 구한 뒤 전환율로 나누면 보증금 환산액이 나옵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월세에 대응하는 보증금이 커집니다.
전환율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나요?
네. 상한이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전환율 상한과 계산 결과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 전환율은 모든 계약에 강제로 적용되나요?
법정 상한이라 이를 초과하는 전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한 안에서의 실제 조건은 협의 사항이고, 갱신 때는 별도의 인상 한도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