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그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 상한이 나와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월세에 12를 곱한 뒤 전환율로 나눕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값
- · 기준금리 2.5% 기준으로는 4.5%가 상한입니다.
-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여기서 나오는 값은 법정 상한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계약은 이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해요. 계약 갱신 때의 보증금·월세 조정에는 별도의 인상 한도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니 전환율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