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거래 유형별 상한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거래금액 구간이 올라갈수록 상한요율도 달라지고, 낮은 구간에는 금액 한도가 따로 붙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값은 법으로 정한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정합니다.
거래 유형별 상한요율
- · 매매: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9억원 미만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 · 전세: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6억원 미만 0.3%, 6~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알아두면 좋은 점
- · 월세는 보증금 + 월세의 100배를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해요.
- · 부가세는 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별도로 붙습니다.
- · 요율과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계약 전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