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 중개보수를 계산해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환산합니다.

상한 중개보수

2,000,000원

법정 상한 · 이 안에서 협의

  • · 거래금액 500,000,000원 · 상한요율 0.4%
  • · 500,000,000원 × 0.4% = 2,000,000원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거래 유형별 상한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거래금액 구간이 올라갈수록 상한요율도 달라지고, 낮은 구간에는 금액 한도가 따로 붙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값은 법으로 정한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정합니다.

거래 유형별 상한요율

  • · 매매: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9억원 미만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 · 전세: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6억원 미만 0.3%, 6~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알아두면 좋은 점

  • · 월세는 보증금 + 월세의 100배를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해요.
  • · 부가세는 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별도로 붙습니다.
  • · 요율과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계약 전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교환은 0.4~0.7%, 임대차는 0.3~0.6%의 구간별 상한요율입니다. 5천만원 미만 등 일부 구간은 한도액(25만·80만원 등)이 있어요.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의 100배)로 환산합니다.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해요.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계산기 결과가 그대로 내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요.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액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정하고, 상한을 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계산 결과는 부가세를 뺀 보수입니다. 부가세는 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왜 지역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나요?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약 전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