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으로 환산해요.
월세 상한
375,000원
전환율 상한 4.5% (기준금리 2.5% + 2%)
- · 100,000,000원 × 4.5% ÷ 12 = 375,000원/월
자주 묻는 질문
-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2.5% 기준 상한은 4.5%예요.
- 보증금을 월세로 어떻게 바꾸나요?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가 월세 상한입니다. 법정 상한이며 실제 계약은 협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