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넣으면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종부세를 계산해요.

= 15억원

종합부동산세 (연)

1,080,000

  • · 공시가격 합 1,500,000,000원 − 기본공제 1,200,000,000원 → ×60% = 과세표준 180,000,000원
  • · 세율 0.5% 적용 산출세액 900,000원 = 본세 9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20% = 180,000원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1세대1주택은 여기서 세액공제를 뺍니다. 마지막으로 본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기본공제는 1세대1주택이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율과 세액공제

  • · 2주택 이하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2.7%(누진)
  • · 3주택 이상 중과 세율: 0.5~5%(누진)
  • · 고령자 세액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 두 공제는 1세대1주택만, 합산 한도 80%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 단독명의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약식이라,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2026년 기준값이며 연 단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1주택은 12억원, 일반(2주택 이하)과 3주택 이상은 9억원입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은 고령자(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5년+ 20%, 10년+ 40%, 15년+ 5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6월 1일입니다. 그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해 종부세가 부과되므로, 매매 시점이 기준일 전후냐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갈립니다.
3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주택 이하는 0.5~2.7% 누진세율이고, 3주택 이상은 중과 구간에서 0.5~5%까지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내나요?
종부세 본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계산기 결과는 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