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를 거쳐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

근속 연수10
퇴직소득세

748,000

실효세율 1.5%

  • · 퇴직금 50,000,000원 · 근속 10년
  • ·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 → 환산급여 42,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28,400,000원 → 과세표준 13,600,000원
  • · 산출세액(연분연승) 680,000원 + 지방소득세 68,000원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세는 여러 해 모은 돈을 한꺼번에 받는 소득이라,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과해져요. 그래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해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에 연분연승으로 근속 기간만큼 나눴다가 다시 곱해 누진을 완화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구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가 나와요.

근속연수공제 구간

공제가 근속연수에 따라 커지고 연분연승까지 적용되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산출된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요.

  • · 5년 이하: 1년당 100만원
  • · 6~10년: 500만원 + 5년 초과분 1년당 200만원
  • · 11~20년: 1,500만원 + 10년 초과분 1년당 250만원
  • · 20년 초과: 4,000만원 + 20년 초과분 1년당 3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적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크게 적용하고, 연분연승(÷12×근속연수)으로 누진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유리해요.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이후 구간별로 늘어 20년 초과는 4,000만원 + 초과 1년당 300만원입니다(2023년 3배 인상분).
환산급여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값입니다. 한꺼번에 받은 퇴직금을 1년치 소득 수준으로 바꿔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연분연승이 무슨 뜻인가요?
환산급여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12로 나눈 다음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근속 기간으로 나눴다가 다시 곱해 누진세율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세는 등 변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임원 한도나 이연퇴직소득 같은 사항은 빼고 계산한 약식이라 실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