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월 보수에 항목별 요율을 곱해 떼는 돈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직접 요율을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만 보수가 아니라 그 달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네 항목의 근로자 부담액을 더해 보여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보수가 아주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정 금액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함께 내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을 더 부담합니다.
-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원, 상한 617만원)
- · 건강보험 3.595%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