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해요.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월)

291,521

  • · 보수월액 3,000,000원 기준(근로자 부담)
  • · 국민연금 4.75% 142,500원 · 건강보험 3.595% 107,850원
  • · 장기요양(건강×13.14%) 14,171원 · 고용보험 0.9% 27,000원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월 보수에 항목별 요율을 곱해 떼는 돈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직접 요율을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만 보수가 아니라 그 달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네 항목의 근로자 부담액을 더해 보여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보수가 아주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정 금액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함께 내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을 더 부담합니다.

  •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원, 상한 617만원)
  • · 건강보험 3.595%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수가 아니라 그 달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하한 39만원, 상한 617만원이 있습니다.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매겨 일정 금액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비과세 항목도 보험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뺀 보수월액이 보험료 기준입니다. 비과세가 클수록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