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배우자 유무를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간이로 추정해요.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만 반영한 약식이에요.
신고와 납부는 상속 개시일(보통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약식에 반영한 공제
-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는데, 보통 5억원이 적용됩니다.
-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소 5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 두 공제가 함께 적용되면 과세표준에서 합계 10억원이 빠집니다.
누진세율과 알아둘 점
세율은 증여세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며 구간별 누진공제를 뺍니다.
실제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으로 더 복잡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실제 상속분과 한도(최대 30억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큰 결정 전에는 세무사나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기본 공제는 얼마인가요?
- 일괄공제 5억원(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되고,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소 5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증여세와 동일)입니다. 실제 상속공제는 더 복잡해 큰 결정 전엔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해 최소 5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최소 5억원만 반영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원)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세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반영한 약식이라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재산 평가, 사전 증여 합산 등은 빠져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나 홈택스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