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배우자 유무를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간이로 추정해요.
= 10억원
예상 상속세
0원
적용 세율 10%
- · 상속액 1,000,000,000원 − 공제 1,000,000,000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과세표준 0원
- · 산출세액 0원 (세율 10%) − 신고세액공제 3% 0원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기본 공제는 얼마인가요?
- 일괄공제 5억원(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되고,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소 5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증여세와 동일)입니다. 실제 상속공제는 더 복잡해 큰 결정 전엔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