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공제와 누진세율을 반영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해요.

= 3억원

예상 증여세

38,800,000

적용 세율 20%

  • · 증여액 3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 과세표준 250,000,000원
  • · 산출세액 40,000,000원 (세율 20%) − 신고세액공제 3% 1,200,000원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공제는 한 번 받을 때마다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따집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이고, 신고와 납부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 배우자에게서 받을 때: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성년이 받을 때: 5천만원
  • · 직계존속에게서 미성년이 받을 때: 2천만원
  • · 기타 친족에게서 받을 때: 1천만원
  •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별도로 추가

누진세율과 알아둘 점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을 넘으면 50%입니다. 구간별 누진공제를 빼고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만 반영한 약식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10년 안의 이전 증여 합산,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큰 결정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이 별도로 더해져요.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때마다 새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이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적용되는 별도 공제로, 기본 공제에 1억원이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해당 옵션을 켜면 공제액에 1억원을 더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