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자동차세(연세액)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해요. 비영업 승용차 기준입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한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정합니다. 본세가 1년치 기준이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돼요.
연식이 오래되면 본세가 줄어들지만 cc당 세액 자체는 배기량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cc당 세액 구간
- · 1,000cc 이하: cc당 80원
-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 지방교육세: 본세의 30%를 더함
차령 경감과 알아둘 점
차를 산 지 3년차부터 본세가 매년 5%p씩 줄어들고, 12년차 이상이면 50%까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차령 5년이면 15% 경감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전기·수소차, 영업용, 화물·승합차는 세액 체계가 달라 결과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연납 신청 시 할인이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비영업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은 50%까지 줄어듭니다(비영업 승용 기준).
-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도 이 계산기로 맞나요?
- 아니요. 이 계산기는 배기량 기준이라 비영업용 휘발유·경유 승용차에 맞습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정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결과가 다릅니다.
-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 자동차세 본세에 함께 붙는 세금으로, 본세의 30%입니다. 이 계산기는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연세액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