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세는 여러 해 모은 돈을 한꺼번에 받는 소득이라,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과해져요. 그래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해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에 연분연승으로 근속 기간만큼 나눴다가 다시 곱해 누진을 완화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구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가 나와요.
근속연수공제 구간
공제가 근속연수에 따라 커지고 연분연승까지 적용되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산출된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요.
- · 5년 이하: 1년당 100만원
- · 6~10년: 500만원 + 5년 초과분 1년당 200만원
- · 11~20년: 1,500만원 + 10년 초과분 1년당 250만원
- · 20년 초과: 4,000만원 + 20년 초과분 1년당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