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부대비용 계산기

매매가·공시가격을 넣으면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해요. 취득세와 법무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등기 부대비용 (취득세·법무사 제외)

896,000

  • · 국민주택채권 매입 9,100,000원 → 즉시매도 본인부담(할인율 8%) 728,000원
  • · 인지세 15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
  • · 합계(취득세·법무사 보수 제외) 896,000원

등기 부대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와 법무사 보수 외에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듭니다. 이 계산기는 이 세 항목만 합산하고, 취득세와 법무사 보수는 따로 계산해야 해요.

항목별 기준

  • ·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2천만원 미만이면 면제. 그 이상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서울·광역시 1.3~3.1%, 그 밖 1.3~2.6%로 매입합니다.
  • · 인지세: 거래금액 구간별 정액으로, 1천만원 이하 0원에서 10억원 초과 35만원까지입니다.
  • · 등기신청수수료: 방문 18,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채권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민주택채권은 의무로 매입하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 다시 팔아, 매입액 전체가 아니라 매도하며 생기는 할인액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시장금리에 연동돼 매일 바뀌므로 이 계산기의 채권 비용은 추정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의 채권 조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할 때 드는 부대비용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시 할인분만 부담),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방문 18,000원) 등입니다. 취득세와 법무사 보수는 별도예요.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주택 등기 시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즉시 매도해 할인액(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며, 할인율은 매일 변동합니다.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거래금액 구간별 정액입니다. 1천만원 이하는 0원이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늘어 10억원 초과 거래는 35만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 신청은 18,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은 15,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으로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 계산에 취득세도 들어 있나요?
아니요. 취득세와 법무사 보수는 빠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별도 계산기로 확인하고, 법무사 보수는 자율이라 사무소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