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는 업종 부가가치율로 부가세를 계산해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냅니다.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값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에 쓴 비용의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세예요. 둘의 차이가 실제 납부할 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적용해 세액을 구합니다. 일반과세보다 계산이 단순하고 부담이 작은 편이에요.
세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일반과세: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 ·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소매·음식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기타서비스 30%, 금융·임대·부동산 40%
- · 간이과세 세액 =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율에 다시 10%를 적용
- · 연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필요)
입력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일반과세 칸의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간이과세 칸의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면세 품목(농수산물, 의료, 교육 등)이나 수출 영세율은 이 계산에서 빠지니, 해당 매출이 섞여 있으면 따로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고 다시 10%를 적용해 계산해요.
- 간이과세 납부 면제 기준은?
- 연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본래 매출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는 공급가액을, 간이과세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업종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간이과세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매·음식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기타서비스 30%, 금융·임대·부동산 40%입니다.
- 면세나 수출 매출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면세 품목과 수출 영세율(0%)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세 매출과 섞여 있으면 과세분만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