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연 임대수입과 등록 여부를 넣으면 분리과세(14%) 기준 임대소득세를 계산해요. 총수입 2천만원 이하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847,000

  • · 임대수입 15,000,000원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000,000원 = 과세표준 5,500,000원
  • · 분리과세 14% 770,000원 + 지방소득세 77,000원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까지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14%를 곱한 값이 임대소득세이고, 그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입금액과 등록 여부만으로 푸는 약식이에요. 실제 신고에서는 보유 주택 수,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비율과 기본공제 기준

  • · 필요경비: 등록 임대주택 60%, 미등록 50%
  • · 기본공제: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 ·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
  • · 분리과세 세율 14%, 지방소득세는 그 세액의 10%

신고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등록 경비율 60%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인상 5% 상한 같은 요건을 지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입이나 다른 소득 구성에 따라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 큰 금액이면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필요경비(등록 60%, 미등록 50%)와 기본공제(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를 뺀 금액에 부과됩니다.
기본공제는 누구나 받나요?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 없이 계산되고, 종합과세 선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산출된 임대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계산기 결과에는 본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반영돼 있어요.
등록 임대주택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필요경비율이 50%에서 60%로, 기본공제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다만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 임대료 5% 상한 같은 요건을 지켜야 적용됩니다.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써도 되나요?
수입금액과 등록 여부로 푸는 약식 추정이라 참고용입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나 주택 수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