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알아볼 때 대부분 “월에 얼마 나오나”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달이 갈수록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지도록 짜여 있어서,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몇 개월을 쓰는지와 부모 중 누가 쓰는지에 따라 총액이 천만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아래에서는 금액표를 나열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면 얼마가 되는지를 시나리오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급여는 뒤로 갈수록 얇아지는 계단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구간별 지급률을 곱해 정하고, 그 결과에 상한과 하한을 씌웁니다. 구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누적으로 세요.
| 사용 개월 | 지급률 | 월 상한 |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20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160만원 |
모든 구간의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70만원에 못 미치면 70만원을 받아요.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까지 묶어 두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4개월차와 7개월차에서 금액이 두 번 꺾인다는 것입니다. 12개월을 통으로 쓰면 뒤쪽 절반은 앞쪽 절반보다 훨씬 얇아집니다.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에서 멈춘다
상한이 있다 보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총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혼자 12개월을 쓸 때 통상임금별 총액은 이렇게 됩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월) | 4~6개월(월) | 7~12개월(월) | 12개월 합계 |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4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통상임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총액이 같습니다.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높은 쪽일수록 휴직 중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니, 부부 중 누가 얼마나 쉴지 정할 때는 이 지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부모가 둘 다 쓰면 계단이 반대로 올라간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각 부모의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계산하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개월 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이 상한은 부모 각각에게 따로 붙습니다. 6개월만 놓고 봤을 때 통상임금별 한 사람 총액은 다음과 같아요.
| 월 통상임금 | 6+6 적용 6개월 총액 |
|---|---|
| 200만원 | 1,200만원 |
| 300만원 | 1,700만원 |
| 400만원 | 1,950만원 |
| 500만원 | 2,000만원 |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적용 요건은 세 가지를 봅니다. 같은 자녀일 것,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것, 그 사용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안일 것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서 아빠가 먼저 써도 되고, 같은 시기에 함께 쉬지 않아도 됩니다.
시나리오 비교: 부모 통상임금이 각각 300만원일 때
같은 조건에서 쓰는 방식만 바꿔 보겠습니다.
| 시나리오 | 엄마 | 아빠 | 합계 |
|---|---|---|---|
| A. 엄마 혼자 12개월 | 2,310만원 | 0원 | 2,310만원 |
| B. 6+6으로 6개월씩 | 1,700만원 | 1,700만원 | 3,400만원 |
| C. 엄마 12개월, 아빠 6개월 | 2,660만원 | 1,700만원 | 4,360만원 |
A와 B는 부모가 쉬는 기간을 합치면 똑같이 12개월입니다. 그런데 급여 합계는 1,09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아빠가 6개월을 쓰는 것만으로 엄마 쪽 첫 6개월까지 상향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시나리오 C에서 엄마의 2,660만원은 첫 6개월 1,700만원에 7개월차부터 6개월간 받는 96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쓴 기간이 다르면 상향이 적용되는 개월 수도 달라집니다. 짧게 쓴 쪽에 맞춰 계산되는 구조라, 아빠가 3개월만 쓰면 엄마 쪽 상향도 그만큼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적용 개월 수는 고용24 모성보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부모는 앞 구간 상한이 올라간다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구간 상한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앞 3개월을 300만원씩 받아 12개월 총액이 2,460만원이 됩니다. 일반 기준보다 150만원 많아요. 4개월차 이후 구간은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청구를 미루면 받지 못한다
급여는 휴직을 시작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를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서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도 있으니, 이직 직후라면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자체를 1년보다 길게 쓸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12개월까지를 기준으로 잡았으니, 연장 요건과 그 기간의 급여는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통상임금과 개월 수를 넣어 월별 금액을 보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따로 다뤘고,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전체 지원 그림은 2026년 출산하면 받는 지원금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급여 구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니요. 구간은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개월 수를 누적해서 셉니다. 6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나중에 다시 3개월을 쓰면, 그 3개월은 7~9개월차로 계산되어 80% 기준이 적용됩니다. 앞 구간의 높은 상한을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6+6은 부모가 같은 시기에 쉬어야 하나요?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가 먼저 쓰고 엄마가 나중에 써도 되고,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그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처리는 별도 절차라, 회사 인사 담당이나 각 공단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