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중개수수료 협의하는 법: 상한요율과 한도액 읽기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거래금액 환산부터 구간별 요율, 한도액이 걸리는 지점, 구간 경계의 계단까지 계약 전에 알고 가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 갱신 2026-08-18

중개수수료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은 대개 늦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가격 조율이 끝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 그제야 금액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리에서는 깎아 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거래가 성사된 분위기이고, 상대는 이 대화를 수백 번 해 본 사람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한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돈입니다. 협의라는 말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거래에서 상한이 얼마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은 집을 보러 다니기 전

중개보수를 정하는 대화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시점은 그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의뢰하거나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는 아직 거래가 확정되지 않아서 양쪽 다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중개사 입장에서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나중에 얼굴 붉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가격대면 보수 상한이 얼마쯤 되나요, 실제로는 얼마로 하실 생각인가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한을 이미 알고 묻는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 자리에 가서야 금액을 알게 됐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관련 사항을 적게 되어 있으니, 그 서류를 받아 볼 때 금액을 확인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계산기가 알려주는 값은 천장이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요율표에 적힌 값과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그 금액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아래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기로 한 약정은 초과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준 뒤라도 돌려받을 수 있고, 초과 수수는 공인중개사법상 제재 대상입니다. 계산해 본 값보다 큰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산출 근거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가 각각 자기 몫을 냅니다. 매도인도 매수인도 각자 상한만큼을 따로 부담합니다. 전세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입니다.

먼저 내 거래금액을 확정한다

요율을 찾기 전에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월세의 70배 규칙은 소액 월세 계약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을 예로 들면, 100배로 환산했을 때는 4,500만원이 되는데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70배를 적용해 3,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0.5%를 적용하면 16만 5천원입니다. 70배 규칙이 없었다면 4,500만원에 0.5%를 적용한 22만 5천원이 나오고 한도액 20만원이 걸려 20만원이 됐을 텐데, 3만 5천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가며 조건을 비교하는 중이라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구간별 상한요율

거래금액이 정해지면 유형별 요율표에서 구간을 찾습니다.

거래금액매매·교환한도액임대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0.5%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5%80만원0.4%30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0.3%없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0.4%없음0.3%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0.5%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0.6%없음

이 값은 표준 기준이고, 요율과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해당 시·도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울이라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요율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낮은 구간에서는 한도액이 진짜 상한이다

저가 거래에서는 요율보다 한도액이 먼저 걸립니다. 매매 4,200만원짜리 거래라면 0.6%를 적용한 값이 25만 2천원인데 한도액이 25만원이라 25만원이 상한입니다. 그 위로 4,900만원까지 올라가도 계속 25만원입니다. 요율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큰 금액을 예상하게 됩니다.

한도액에는 재미있는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의 계단을 없애 준다는 점입니다.

매매 거래금액적용 요율요율만 적용하면실제 상한
1억 6천만원0.5%80만원80만원
1억 9,900만원0.5%99만 5천원80만원
2억원0.4%80만원80만원

1억 6천만원부터 2억원까지는 상한이 80만원으로 평평합니다. 구간이 0.5%에서 0.4%로 바뀌는 2억원 지점에서도 금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9,900만원과 1억원의 상한이 둘 다 30만원입니다.

높은 구간에는 계단이 있다

한도액이 없는 구간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거래금액이 경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요율이 통째로 바뀌면서 금액이 뛰어오릅니다.

매매 거래금액적용 요율상한 중개보수
8억 9,900만원0.4%359만 6천원
9억원0.5%450만원
11억 9,900만원0.5%599만 5천원
12억원0.6%720만원
14억 9,900만원0.6%899만 4천원
15억원0.7%1,050만원

9억원 경계에서 90만 4천원, 12억원에서 120만 5천원, 15억원에서 150만 6천원이 한 계단에 뛰어오릅니다. 임대차도 6억원 경계에서 보증금 5억 9,900만원의 179만 7천원이 6억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경계 바로 위에서 계약하게 됐다면 협의할 근거가 생깁니다. 상한이 껑충 뛴 이유가 중개사의 일이 그만큼 늘어서는 아니니까요. 이 구간에서 상한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하는 사례가 실제로 흔합니다.

예시 두 개

전세 보증금 3억원 임대차 요율표에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0.3%입니다. 3억원의 0.3%는 90만원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90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의 100배인 5천만원을 더해 거래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넘으므로 70배 규칙은 쓰지 않습니다. 임대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의 0.4%를 적용하면 24만원이고, 한도액 30만원에는 걸리지 않아 24만원이 상한입니다.

내 거래 조건을 넣어 확인하려면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넣으면 환산까지 처리합니다.

계약 자리에서 확인할 것

집을 사는 거래라면 중개보수 외에 취득세와 등기 부대비용이 더 나갑니다. 취득세 가이드등기비용 계산기에서 미리 가늠해 두면 잔금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깎아 달라고 하면 실례인가요? 법이 상한만 정해 두고 그 아래를 협의에 맡긴 이유가 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거래가 다 끝난 자리에서 갑자기 꺼내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할 때 미리 정해 두면 대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나눠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각자 자기 몫으로 상한만큼의 보수를 따로 부담합니다. 한 중개사무소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다면 그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전세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냅니다.

월세 계산에서 왜 100배를 곱하나요? 월세 계약의 규모를 보증금 하나로만 재면 실제 거래 규모와 동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더하는 방식이고, 100배가 그 환산 배수입니다. 소액 계약에서 부담이 과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환산액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70배로 낮춰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을 넘겨 이미 지급했습니다. 초과분은 효력이 없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챙겨 두세요. 협의가 안 되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값은 표준 기준이며, 계약 전에는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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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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