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이면 우편함에 주택 재산세 고지서가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맨 아래 합계 금액만 보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고지서에는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줄줄이 적혀 있어요. 항목을 알고 보면 작년과 왜 달라졌는지, 어디를 확인해 봐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고지서를 위에서부터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6월 1일에 정해진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날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더라도 그해 세금은 판 사람 몫이고, 6월 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산 사람이 1년치를 냅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잔금일을 잡을 때는 이 하루가 실제 돈 문제가 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재산세를 어떻게 나눌지 특약으로 적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당사자끼리의 약속일 뿐이고 지자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특약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쪽이 상대에게 정산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왜 두 번에 나눠 오나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절반으로 갈라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7월 고지서에 찍힌 금액과 같은 금액이 9월에 다시 옵니다. 납기는 7월분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분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이 적으면 7월에 전액을 묶어 부과하기도 합니다. 기준 금액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 안내문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이 아닌 재산은 시기가 다릅니다.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한 차례 나옵니다.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처럼 주택으로 분류되면 부속 토지까지 주택분으로 묶여 두 번에 걸쳐 옵니다.
고지서에 찍힌 다섯 줄
고지서 본문에는 다음 항목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 항목 | 뜻 | 어디서 나오나 |
|---|---|---|
| 공시가격 |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그 집의 가격 | 실거래가와 다른 별도 값 |
| 과세표준 |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 |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
| 재산세(본세) | 재산세 본체 |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 지방교육세 | 함께 걷는 목적세 | 본세의 20% |
| 도시지역분 | 도시계획 사업 재원 | 과세표준의 0.14% |
여기에 지역자원시설분 같은 항목이 더 붙기도 합니다. 합계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본세보다 아래 두 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작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장치로 일정 비율만 잘라서 쓰기 때문입니다. 1세대1주택이면 공시가격대에 따라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 구분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세대1주택 | 3억원 이하 | 43% |
| 1세대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1세대1주택 | 6억원 초과 | 45% |
| 그 밖의 주택 | 전 구간 | 60% |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43~45%는 해마다 연장 여부를 정하는 한시 조치입니다. 올해 고지서와 내년 고지서의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라,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세액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구간마다 다르게 얹힌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고,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뒤 아래 구간까지의 누적 세액을 더합니다.
|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0.15% | 0.1%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특례세율은 구간마다 0.05%포인트씩 낮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적용 문턱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예시: 공시가격 5억원, 1세대1주택, 도시지역
숫자를 넣어 따라가 보겠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해 과세표준 2억 2천만원
- 특례세율 구간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이므로, 1억 5천만원까지의 누적 세액 12만원에 초과분 7천만원의 0.2%인 14만원을 더해 본세 26만원
-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인 5만 2천원
-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 2억 2천만원의 0.14%인 30만 8천원
- 연세액 합계 62만원, 7월과 9월에 31만원씩
눈에 띄는 대목은 도시지역분입니다. 30만 8천원으로 본세 26만원보다 큽니다. 재산세가 왜 이렇게 나오냐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는 경우가 꽤 됩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주택이라면 이 줄이 빠져서 같은 조건에 31만 2천원이 됩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못 채우면 차이가 커집니다. 같은 공시가격 5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 되고, 일반세율로 본세 57만원에 지방교육세 11만 4천원, 도시지역분 42만원이 붙어 연세액이 110만 4천원이 됩니다. 62만원과 110만 4천원, 거의 두 배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언저리의 계단
특례세율 문턱이 공시가격 9억원이라, 그 선을 넘는 순간 세액이 뛰어오릅니다.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본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연세액 |
|---|---|---|---|---|---|---|
| 9억원 | 4억 500만원 | 1세대1주택 특례 | 787,500원 | 157,500원 | 567,000원 | 1,512,000원 |
| 9억 1천만원 | 4억 950만원 | 일반 | 1,008,000원 | 201,600원 | 573,300원 | 1,782,900원 |
공시가격은 1천만원 오르는데 연세액은 27만원 넘게 오릅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다시 매기므로, 9억원 바로 아래 있는 집이라면 다음 공시가격 발표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값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고지서 금액이 생각과 다를 때
- 1세대1주택 판정: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세대원 중 누군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 특례가 빠집니다. 6월 1일 시점 기준이라 그 뒤에 정리해도 그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구한 뒤 지분 비율대로 나눠 고지합니다. 명의를 나눈다고 재산세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 도시지역 여부: 도시지역분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속한 주택에만 붙습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갈립니다.
- 급격한 상승 완충 장치: 공시가격이 크게 뛰어도 세액이 그만큼 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지액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감면: 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감면 등이 조건별로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내 집의 공시가격을 넣어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연세액 추정이고, 실제 고지서와는 위의 사유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곳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방세 납부 앱, 은행 CD와 ATM도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압류로 이어지니, 금액이 부담되면 납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분할 납부나 징수 유예를 문의해 보세요.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나옵니다. 대상인지 판별하는 순서는 종합부동산세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그날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리기 때문에,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으려 하고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를 선호하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나눠 부담하기로 정할 수는 있지만, 고지서 자체는 6월 1일 소유자 앞으로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한 채를 단위로 세액을 계산한 뒤 지분만큼 나눠 고지하는 구조라, 두 사람 몫을 합치면 단독명의일 때와 같습니다. 공동명의의 효과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쪽에서 따져야 합니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안 올랐는데 세금이 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43~45%는 한시 조치라 해마다 정해집니다. 세대 구성이 바뀌어 1세대1주택 요건에서 빠졌거나, 지분 정리로 소유 비율이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의 과세표준 줄을 작년 것과 비교해 보면 원인이 잡힙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으면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 사고로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7월 말이 되도록 오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우편 사고를 피할 수 있고 공제 혜택이 붙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감면 특례는 법령 개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납부 전에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