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2026년 완전정리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격대별 세율, 함께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예시 계산과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갱신 2026-07-08

집을 사면 잔금만 준비하면 끝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내 앞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이 붙는데, 그중 가장 큰 몫이 취득세입니다.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전에 얼마가 나올지 미리 알아 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란, 언제 내나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사는 경우,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매매가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합니다.

주택 가격대별 세율

주택을 살 때 취득세 본세는 가격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고정이고, 그 사이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취득가액취득세 본세 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에서 3% 사이 (가격에 비례)
9억원 초과3%

중간 구간의 세율은 다음 식으로 정해집니다. 취득가액(억원 단위)에 2를 곱하고 3을 뺀 값이 %가 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짜리 집이면 7.5 곱하기 2에서 3을 빼서 2%가 되고, 8억원이면 2.33%입니다. 6억원 언저리에서 조금만 넘어도 세율이 급격히 뛰지는 않고 완만하게 오르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수요자, 즉 그 집이 유일한 주택이 되는 경우의 기본 세율입니다.

함께 붙는 세금

취득세를 낼 때는 본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되는 세금 두 가지가 같이 따라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본세 세율의 10%입니다. 본세가 1%면 지방교육세는 0.1%, 본세가 3%면 0.3%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집 크기에 따라 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85㎡를 초과하는 집만 취득가액의 0.2%가 추가됩니다.

정리하면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은 본세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1.1%, 같은 집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 1.3%가 됩니다.

다주택·법인 중과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더 사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무에서는 대체로 두 단계로 나뉩니다.

구분취득세 본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85㎡ 초과)
다주택 중과8%0.4%0.6%
다주택·법인 중과12%0.4%1.0%

중과 구간에서는 지방교육세가 본세의 10%가 아니라 0.4%로 고정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85㎡를 넘으면 본세 구간에 맞춰 0.6% 또는 1%로 올라갑니다.

다만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주택 수를 세는 방식,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수도권의 공시가격이 낮은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 주거나 중과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정책 변동이 잦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지 위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생애최초 등 감면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깎아 줍니다. 소득 기준이나 주택 가격 상한, 실거주 의무 같은 요건이 붙고, 감면 한도와 대상은 한시 특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면은 조건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고 기한이 정해진 특례가 섞여 있어서, 내가 해당되는지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계산

전용면적 84㎡, 매매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첫 집으로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용면적만 85㎡를 넘는다면 농어촌특별세 0.2%인 100만원이 더해져 650만원이 됩니다.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짜리 주택을 하나 더 사서 다주택 중과 8%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본세만 4,800만원에 지방교육세 240만원이 더해져 5천만원을 넘어갑니다. 실수요와 중과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내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가격과 면적, 주택 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고,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함께 처리합니다.

분양받은 새 아파트도 세율이 같나요?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이면 매매와 같은 가격대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권 상태에서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잔금과 등기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취득세 자체는 집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명의를 나눠도 총액은 같습니다. 지분만큼 나눠 낼 뿐입니다. 공동명의는 취득세보다 이후의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라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세율과 중과, 감면 특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나 정책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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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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