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취득가·보유/거주기간을 넣으면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세를 추정해요.

보유 기간5
거주 기간3
양도소득세

비과세 (0원)

1세대1주택 비과세

  • ·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 양도가 12억 이하) → 양도세 0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먼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보유 기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1세대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안분해 과세돼요.

보유 기간별 세율과 공제

  • · 1년 미만 보유: 70%
  • · 1~2년 보유: 60%
  •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45%(누진)
  •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보유 연 2%, 최대 30%
  •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합산 최대 80%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단독명의 1주택을 가정한 약식입니다. 공동명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 요건, 필요경비 인정 범위 같은 변수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10일부터 재개됩니다(2주택 +20%p, 3주택 +30%p). 양도일과 주택 수에 따라 적용이 갈리니 결과는 추정치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 초과분만 과세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주택은 보유 연 2%·최대 30%, 1세대1주택(2년 이상 거주)은 보유 4%+거주 4%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기 보유로 팔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6~45% 누진 기본세율로 넘어갑니다.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가 있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연 250만원을 차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 이 기본공제까지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5월 10일부터 재개됩니다.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은 +30%p가 더해집니다. 양도일과 주택 수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