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먼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보유 기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1세대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안분해 과세돼요.
보유 기간별 세율과 공제
- · 1년 미만 보유: 70%
- · 1~2년 보유: 60%
-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45%(누진)
-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보유 연 2%, 최대 30%
-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합산 최대 80%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단독명의 1주택을 가정한 약식입니다. 공동명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 요건, 필요경비 인정 범위 같은 변수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10일부터 재개됩니다(2주택 +20%p, 3주택 +30%p). 양도일과 주택 수에 따라 적용이 갈리니 결과는 추정치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