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세 완전정리: 우리 집도 내야 하나 순서대로 판별하기

남긴 재산을 더하고 공제 문턱과 비교하는 순서로 상속세 대상인지 판별합니다. 배우자 유무로 갈리는 5억원과 10억원 기준, 재산 규모별 세액, 약식 계산이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 갱신 2026-08-18

부모님이 남긴 집 이야기가 나오면 상속세부터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공제가 먼저 큰 폭으로 깎아 주는 구조라, 재산이 일정 규모 아래면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야 하나”보다 “우리가 대상이 되기는 하나”를 먼저 짚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우리 집이 어디쯤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누구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는지 확인한다

상속세는 세상을 떠난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 각자 얼마씩 나눴는지와 상관없이 재산 총액에서 세액을 먼저 정하고, 그 세액을 상속인들이 받은 몫에 따라 나눠 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주고받는 증여세는 계산 단위가 다릅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 규칙은 증여세 공제와 절세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2단계. 남긴 재산을 모두 더한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처럼 값을 매길 수 있는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사망으로 나오는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반대로 갚아야 할 빚과 장례비는 빼 주기 때문에, 실제 신고에서는 총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평가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세와 금융자산을 더한 대략의 규모만 잡아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3단계. 공제 문턱을 넘는지 본다

판별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견줘서 큰 쪽을 쓰는데, 상속인이 많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5억원 쪽이 커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더 붙습니다.

남은 가족약식으로 잡는 공제세금이 나오지 않는 재산 규모
배우자와 자녀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10억원까지
자녀만 (배우자 없음)일괄공제 5억원5억원까지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문턱이 두 배 벌어집니다. 남긴 재산이 이 금액 아래라면 뒤 단계를 볼 것도 없이 낼 세금이 없습니다.

4단계. 문턱을 넘은 금액에만 세율을 매긴다

문턱을 넘었다면 넘은 부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이 15억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10억원을 뺀 5억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5억원 전체에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을 넘으면 50%까지 오르는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와 같은 표를 쓰고, 구간마다 누진공제를 빼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표와 누진공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증여세 가이드에 자세히 풀어 두었으니 그쪽을 참고하세요.

5단계. 기한 안에 신고해서 3%를 챙긴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이 최종 세액입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날, 보통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재산 정리와 가족 간 협의가 길어지기 쉬운 기간이라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넘기면 3% 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붙으니, 장례를 치른 직후에 신고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얼마인가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소공제만 반영한 약식 기준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까지 뺀 최종 세액을 재산 규모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긴 재산배우자 있음자녀만
5억원없음없음
7억원없음2,910만원
10억원없음8,730만원
15억원8,730만원2억 3,280만원
20억원2억 3,280만원4억 2,680만원
30억원6억 2,080만원8억 1,480만원

표를 가로로 읽으면 규칙이 보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15억원 칸과 자녀만 있는 10억원 칸이 둘 다 8,730만원입니다. 공제가 5억원 더 붙는 만큼 그대로 한 칸 밀린 셈이에요. 재산이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5억원 차이라도 아래쪽보다 위쪽에서 세액 차이가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예시: 13억원을 남긴 경우

아파트 9억원, 예금 3억원, 나머지 1억원을 남기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재산인데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과세표준이 8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30% 구간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1억 7,460만원이 됩니다. 재산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세 배 넘게 뜁니다.

금액을 바꿔 가며 보고 싶으면 상속세 계산기에 재산 총액과 배우자 유무를 넣어 보세요.

이 순서가 놓치는 것

지금까지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소공제만 반영한 약식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아래 항목들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자주 걸립니다. 미리 나눠 주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쉬운데, 기간 안에 있으면 합산되어 효과가 사라집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계산기 결과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고, 실제 신고 전에 세무사나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정하고, 그 세액을 상속인들이 받은 몫에 따라 나눠 냅니다. 상속인끼리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는 증여세와 다른 점이에요.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시점에 달렸습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다시 계산됩니다. 반대로 그 기간을 넘겨 오래전에 이뤄진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에는 증여세가 따로 나오니, 두 세금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계산기 결과와 세무사가 계산한 금액이 왜 다른가요?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만 반영한 약식입니다.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공제, 배우자공제의 실제 한도, 부동산 평가 방법, 사전 증여 합산이 모두 빠져 있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대상이 되는지, 대략 어느 규모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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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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