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대보험료가 정해지는 원리: 급여명세서 공제란 읽는 법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요율뿐 아니라 요율을 곱하는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2026년 요율로 네 줄을 각각 검산해봤습니다.

2026년 기준 · 갱신 2026-08-18

급여명세서 공제란에는 보통 네 줄이 나란히 찍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네 줄을 더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각 줄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명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네 항목은 요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요율을 곱하는 대상도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면 명세서 숫자를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입니다.

시작점은 보수월액이다

네 줄 모두 월 급여 전액에 붙지 않습니다.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 즉 보수월액이 출발점입니다. 비과세가 어떤 원리로 실수령액을 늘리는지는 연봉 실수령액이 정해지는 원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보수월액이 정해진 다음 네 줄이 각각 어떻게 갈라지는지만 봅니다.

첫째 줄, 국민연금 4.75%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값에 4.75%를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39만원과 상한 617만원이 있습니다. 보수가 하한보다 적으면 39만원으로, 상한보다 많으면 617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위아래 한계가 생깁니다. 하한이 적용되면 월 1만 8,525원, 상한이 적용되면 월 29만 3,075원입니다. 보수가 617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이 줄의 금액은 같습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7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금액만 바뀌었다면 대개 이 조정 때문입니다.

둘째 줄, 건강보험 3.595%

건강보험은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합니다. 상한 때문에 멈추는 국민연금과 달리, 보수가 오르면 이 줄은 계속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건강보험료에 정산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매달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떼지만, 실제 연간 보수가 확정되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승진이나 상여로 실제 보수가 신고액보다 많았다면 정산 시점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반대면 돌려받습니다. 매달 금액은 그대로였는데 특정 달에 건강보험 공제가 크게 튄다면 이 정산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줄,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붙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네 줄 중에서 계산 방식이 가장 다릅니다. 보수월액이 아니라 그 달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급여가 아니라 앞줄의 결과값에 붙는 셈입니다.

보수월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3.595%에 13.14%를 곱하면 약 0.472%입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건강보험료가 바뀌면 이 줄도 따라 바뀐다는 점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넷째 줄, 고용보험 0.9%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0.9%를 곱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 몫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명목의 보험료를 더 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내는 금액이 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고시로 바뀔 수 있어, 연초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그해 요율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네 줄의 계산 기준 정리

항목근로자 요율요율을 곱하는 대상한계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하한 39만원, 상한 617만원
건강보험3.595%보수월액없음
장기요양보험13.14%그 달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를 따라감
고용보험0.9%보수월액없음

상한에 걸리지 않는 구간이라면 네 줄을 합친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약 9.72%입니다. 4.75%에 3.595%를 더하고, 장기요양 환산분 0.472%와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입니다.

워크드 예시: 보수월액 350만원

식대 등 비과세를 빼고 남은 보수월액이 35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보수월액의 9.72%가 네 줄로 빠졌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으므로, 급여명세서 공제 합계는 이보다 커집니다. 본인 보수월액으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보수가 높아지면 부담률이 꺾인다

국민연금 상한 때문에, 보수가 어느 선을 넘으면 보험료가 보수만큼 늘지 않습니다. 상한선인 617만원과 그보다 높은 700만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항목보수월액 617만원보수월액 700만원
국민연금29만 3,075원29만 3,075원
건강보험22만 1,812원25만 1,650원
장기요양보험2만 9,146원3만 3,067원
고용보험5만 5,530원6만 3,000원
합계59만 9,563원64만 792원
보수 대비9.72%9.15%

보수가 83만원 늘었는데 보험료는 4만 1,229원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줄이 상한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담률이 9.72%에서 9.15%로 내려갑니다. 보수가 더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계속 낮아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나중에 받는 구조라, 보험료가 멈추면 그만큼 연금 산정 기준도 멈춘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가 내는 몫은 얼마인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도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즉 명세서에 찍힌 금액의 두 배가 공단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실업급여 몫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까지 부담하므로 회사 쪽 금액이 더 큽니다. 채용 담당자가 말하는 인건비가 계약 연봉보다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한 값이 명세서와 몇백원 다릅니다. 잘못 계산한 건가요? 대개는 아닙니다. 공단이 부과할 때 원 단위 절사 같은 처리를 하고,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본인이 생각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수천원 이상 반복된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된 보수월액을 확인해보세요.

7월에 국민연금 공제액만 올랐습니다. 요율이 오른 건가요? 요율 인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고,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자체가 다시 정해집니다. 요율은 그대로여도 곱하는 기준이 바뀌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에는 4대보험료도 늘어나나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그 달 보수가 늘면 함께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쓰기 때문에 상여가 있는 달이라고 해서 그달만 오르지는 않고, 다음 정기 결정 때 반영됩니다. 회사 신고 방식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명세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의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4대보험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부과액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전체에서 세금까지 포함해 얼마가 남는지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4대보험 계산하기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세금 가이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