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사람은 대개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리가 끝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곳에서 번 소득을 스스로 합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이름은 자주 들었어도 막상 어떤 소득을 합치는지, 세율이 얼마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서 기본만 짚어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합치는 소득은 크게 여섯 가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원고료나 강연료, 인적용역 대가는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이고, 그 소득을 이듬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번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직장인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 밖에서 부수입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보통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미리 떼어 둔 것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에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정산하면, 미리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과세표준까지의 흐름
세율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다음 순서로 좁혀서 구합니다.
- 총수입금액: 한 해 동안 받은 매출이나 대가의 합계
-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사업이나 용역에 실제로 쓴 비용을 뺍니다
-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본인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추가로 뺍니다
정리하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커도 경비와 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입니다. 소득 전체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에 10%를 곱한 값이라, 소득세가 3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0만원입니다.
누진공제의 의미
구간마다 세율을 따로 계산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간단한 공식을 씁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에 더 매겨진 세금을 한꺼번에 빼주는 조정값이라, 구간별로 따로 계산한 결과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공제
산출세액 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3,000만원은 5,000만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합니다.
- 3,000만원의 15%는 450만원
- 여기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324만원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32만 4천원이 더해집니다.
이 값은 세액공제를 빼기 전의 산출세액 기준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여기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반영해 달라집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로 기한이 조금 더 깁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자료를 확인하고 소득과 경비, 공제 항목을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세금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며, 납부할 세액이 크면 일부를 나중에 나눠 내는 분납도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5월 안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을 넣어 대략의 세금을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3.3%를 이미 뗐어요. 또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어 둔 것이지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월에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이 정산되어,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더 냅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세액이 실제로 내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계산기 값은 세액공제를 빼기 전 산출세액 기준의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