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6년 증여세 완전정리: 관계별 공제와 세금 줄이는 법

증여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배우자·자녀·부모 사이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지, 10년 합산 규정과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 갱신 2026-07-08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태주거나 배우자끼리 재산을 나눌 때,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관계에 따라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규칙을 알면 같은 돈을 주더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2026년 기준으로 증여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관계별 공제가 얼마인지, 세금을 줄이는 일반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예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자동차처럼 값어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면 대상이 됩니다.

과세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서 관계별로 정해진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일부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가 붙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값은 모두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관계증여재산공제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주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2천만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등)1천만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없음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위 세대를 말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면 5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주면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에도 직계존비속 사이라 5천만원 공제가 적용돼요. 배우자 사이는 6억원으로 폭이 넓습니다.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처럼 친족이지만 직계가 아닌 경우는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혼인이나 출산 시점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보면 기본 5천만원에 이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요건과 기간 제한이 있으니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10년 합산의 의미

증여재산공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10년 합산입니다. 이 한도는 한 번 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모아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올해 3천만원을 받고 3년 뒤에 다시 4천만원을 받았다면, 두 번을 합친 7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공제 5천만원을 빼면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이 나오게 돼요. 각각을 따로 보면 둘 다 5천만원 아래라 세금이 없을 것 같지만, 합산하면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이 합산은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묶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은 어떻게 볼까요. 세법은 직계존속을 하나로 묶어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은 합쳐서 5천만원 공제 한도를 나눠 쓰는 것이지, 각각 5천만원씩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할아버지처럼 세대가 다른 경우나 배우자처럼 관계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누진세율과 신고세액공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예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누진공제는 세율이 구간마다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을 매끄럽게 보정하는 값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5천만원이면 20% 구간이니 2억5천만원의 20%인 5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4천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뺍니다. 증여받은 사실을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4월 말일부터 3개월 뒤인 7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이 3% 공제를 못 받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예시로 보는 세금 계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3억원을 받은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자녀가 1억5천만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됩니다.

받는 금액과 관계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관계별 공제와 세율만 반영한 약식 추정이라, 실제로는 재산 평가액, 이전에 받은 증여, 추가 공제, 가산세 같은 변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일반적인 원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몇 가지 원리로 정리됩니다. 어디까지나 일반론이고, 개별 상황에서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는 시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다시 채워지므로, 한꺼번에 큰 금액을 몰아주기보다 기간을 두고 나눠 주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는 받는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금은 받는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계산되니,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과 여러 사람이 나눠 받는 것은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관계별 공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6억원처럼 폭이 넓은 공제나 혼인·출산 공제 같은 제도가 상황에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요건과 시점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합산과세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처럼 평가가 복잡한 재산이라면 실행 전에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고 내나요?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신고하고 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줘요.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안에 들어와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5천만원은 10년을 합쳐서 보는 한도이고,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 전체를 기준으로 묶입니다. 지난 10년 안에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되니 그만큼 여유가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6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 사이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라,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역시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다른 세금(취득세 등)이 함께 발생하는 재산이라면 전체 비용을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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