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에 4,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통장에 그 금액이 12로 나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남은 돈이 실수령액이에요. 계약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그 공제가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 2026년 기준 요율은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실수령액은 무엇을 뺀 금액인가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월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 이 과세 기준에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같은 과세 기준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소득세를 떼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뗍니다.
- 월급여에서 이 모든 공제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서로 다른 기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과 하한이 있고, 소득세는 연간 소득과 부양가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율을 다 더해 곱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히 맞지 않아요.
4대보험 네 가지, 근로자 부담 요율
아래는 2026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요율입니다. 사업주도 대체로 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므로, 표의 요율은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몫만 말합니다.
| 항목 | 근로자 요율 | 계산 기준 | 하는 일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있음) | 노후 연금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과세) | 병원비 보장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함 | 요양 서비스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과세) | 실업급여 등 |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급여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 이 값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에서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정해져야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옵니다.
비과세가 실수령액을 늘리는 이유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흔한 예가 월 20만원까지 인정되는 식대예요. 비과세로 잡힌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의 과세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크면 공제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비과세에는 각각 한도가 있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비과세로 인정되는지는 회사 급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대략 얼마를 뗄지 미리 정해 둔 것이에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소득세가 정해지면 그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간이세액표로 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임시 징수입니다. 1년치를 모아 정산하는 절차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이에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연금계좌 납입, 보험료 같은 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매달 미리 뗀 금액과 비교합니다. 더 뗐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뗐으면 더 냅니다(추가 납부). 그래서 매달 실수령액이 그대로 1년치 세금은 아니고, 연말정산에서 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워크드 예시: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을 본인 한 명으로 두고,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은 경우를 봅니다. 아래 숫자는 약식 추정이며, 실제 회사 급여명세서와는 몇천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급여: 약 333만원 (4,000만원을 12로 나눈 값)
- 과세 기준(월급여에서 식대 20만원 제외): 약 313만원
- 국민연금: 약 14만 9천원
- 건강보험: 약 11만 3천원
- 장기요양보험: 약 1만 5천원
- 고용보험: 약 2만 8천원
- 4대보험 합계: 약 30만 4천원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약식): 약 14만 6천원
- 월 실수령액: 약 288만원
연봉 4,000만원이면 매달 45만원가량이 보험료와 세금으로 빠지고, 실수령액은 월 288만원 안팎이 됩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 공제 비중이 커지므로, 실수령액은 연봉에 정비례해 늘지 않습니다. 본인 조건을 넣어 계산하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을 바꿔가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연봉이 같은데 동료보다 실수령액이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구조가 다르면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고, 비과세로 잡히는 식대나 수당이 크면 보험료와 세금 기준이 낮아집니다.
국민연금은 왜 고소득자라고 무한정 늘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급여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 이 값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은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일정 금액 이상에서는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매달 실수령액을 12번 더하면 1년 실수령액인가요? 대략적인 기준은 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반영해 다시 정산합니다. 환급을 받으면 그만큼 실제 연 실수령액이 늘고, 추가 납부하면 줄어듭니다.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요율을 반영한 약식 추정입니다.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