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6,000만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년을 일했고 다른 사람은 20년을 일했습니다. 받는 금액이 같으니 세금도 같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350만 9,000원과 17만 6,000원으로 벌어집니다. 스무 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식에서 근속연수가 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 자리에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퇴직금, 근속연수만 다를 때
퇴직금을 6,000만원으로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세금과, 그 세금이 퇴직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적었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총 세금 | 실효세율 |
|---|---|---|---|---|---|
| 5년 | 500만원 | 1억 3,200만원 | 5,590만원 | 350만 9,000원 | 5.85% |
| 10년 | 1,500만원 | 5,400만원 | 1,840만원 | 137만 5,000원 | 2.29% |
| 15년 | 2,750만원 | 2,600만원 | 720만원 | 59만 4,000원 | 0.99% |
| 20년 | 4,000만원 | 1,200만원 | 160만원 | 17만 6,000원 | 0.29% |
| 25년 | 5,500만원 | 240만원 | 0원 | 0원 | 0% |
주목할 열은 환산급여입니다. 근속 5년일 때 1억 3,200만원이던 값이 20년에서는 1,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퇴직금은 그대로인데 세율을 매기는 대상이 11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근속연수가 두 자리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환산급여를 구하는 식은 이렇습니다.
환산급여 = (퇴직금 빼기 근속연수공제) 곱하기 12 나누기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이 식의 두 곳에 들어갑니다. 첫째, 근속연수공제를 통해 분자를 깎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빼주는 금액이 커집니다. 둘째, 나누는 값 자체가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분모가 커집니다.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니 두 효과가 곱해집니다. 근속연수가 두 배가 되면 환산급여가 절반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근속연수공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년당 100만원 |
| 6년 이상 10년 이하 | 500만원에 5년 초과분 1년당 200만원을 더한 금액 |
| 11년 이상 20년 이하 | 1,500만원에 10년 초과분 1년당 250만원을 더한 금액 |
| 20년 초과 | 4,000만원에 20년 초과분 1년당 300만원을 더한 금액 |
환산급여공제가 한 번 더 깎는다
환산급여가 정해지면 거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이 공제는 환산급여가 작을수록 비율이 후해집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에 800만원 초과분의 60%를 더한 금액 |
| 1억원 이하 | 4,520만원에 7,000만원 초과분의 55%를 더한 금액 |
| 3억원 이하 | 6,170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45%를 더한 금액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에 3억원 초과분의 35%를 더한 금액 |
첫 줄이 결정적입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위 표에서 근속 25년일 때 세금이 0원인 이유가 이겁니다. 근속연수공제 5,500만원을 빼고 남은 500만원을 환산하면 240만원이라, 8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전부 공제됩니다.
마지막 단계, 연분연승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합니다. 이 세액은 1년치로 환산된 상태이므로, 12로 나눈 다음 근속연수를 곱해 실제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이 과정을 연분연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근속연수가 곱해지지만, 앞 단계에서 환산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 구간을 크게 낮춰둔 효과가 더 큽니다.
워크드 예시: 퇴직금 6,000만원, 근속 10년
숫자를 순서대로 따라가보겠습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구합니다. 근속 10년은 500만원에 5년 초과분 5년치 1,000만원을 더해 1,500만원입니다.
- 퇴직금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빼면 4,500만원입니다.
-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4,500만원에 12를 곱하고 10으로 나누면 5,400만원입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구합니다. 5,400만원은 7,000만원 이하 구간이라 800만원에 4,600만원의 60%인 2,760만원을 더해 3,56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은 5,400만원에서 3,560만원을 뺀 1,840만원입니다.
- 1,840만원은 5,000만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합니다. 276만원에서 126만원을 빼면 150만원입니다.
- 연분연승으로 150만원을 12로 나눈 뒤 10을 곱하면 125만원입니다. 이것이 퇴직소득세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2만 5,000원입니다.
총 137만 5,000원이고, 퇴직금 대비 2.29%입니다. 같은 6,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이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본인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단계별 금액이 나옵니다.
근속이 같고 금액만 다를 때
근속 10년으로 고정하고 퇴직금만 바꾸면 실효세율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 퇴직금 | 과세표준 | 총 세금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400만원 | 22만원 | 0.73% |
| 5,000만원 | 1,360만원 | 74만 8,000원 | 1.50% |
| 8,000만원 | 2,840만원 | 275만원 | 3.44% |
| 1억원 | 3,940만원 | 426만 2,500원 | 4.26% |
퇴직금이 3배가 조금 넘게 늘어나는 동안 세금은 19배가 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정액이라 금액이 커질수록 방어 효과가 줄어들고, 환산급여가 위쪽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퇴직소득세는 금액에는 가파르게 반응하고 근속연수에는 완만해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것들
계산식만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근속연수를 세는 방식에 규칙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세는 등의 처리가 들어가므로, 입사일과 퇴사일만으로 단순히 나누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면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 과세가 미뤄집니다.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으므로, 목돈으로 바로 받기 전에 수령 방식을 비교해볼 만합니다. 적용 조건은 국세청과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임원 퇴직금에는 세법상 한도가 따로 있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임원 한도와 이연퇴직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약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25년이면 퇴직소득세가 0원인가요? 퇴직금이 6,000만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속연수공제 5,500만원이 퇴직금 대부분을 덮고, 남은 금액을 환산한 240만원이 환산급여공제 첫 구간에 들어가 전액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크면 같은 근속연수라도 과세표준이 남아 세금이 나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손해인가요? 같은 총액을 나눠 받으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를 다시 세는 것이 원칙이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에서 근속이 짧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를 이어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간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퇴직급여 규정과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기 값이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퇴직금과 근속연수만으로 계산한 약식입니다. 근속연수 절상 처리, 임원 한도, 이연퇴직소득, 회사가 적용한 근속 기산일 등이 반영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세율 구조 전반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기본정리에 누진세율 구간과 누진공제를 정리해뒀습니다. 재직 중 매달 떼이는 세금과 보험료는 연봉 실수령액이 정해지는 원리에서 다룹니다.